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[단독]‘감금·강압수사 사건’ 재심 결정에 검찰 불복, 즉시항고 했지만···법원서 "위법수사 맞다" 기각 > 견적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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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진주꽃
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-03-13 2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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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검찰의 불법 감금 수사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이 반발해 ‘즉시항고’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.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-1부(재판장 차승환)는 지난달 27일 ‘이치근씨 강압 수사 사건’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측 항고를 기각했다. 재판부는 “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본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”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.서울지방검찰청(현 서울중앙지검)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치근씨는 상급자였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개인호출기 등 소지품을 압수당하고, 검사실에 감금돼 수일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.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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